학자금 대출 상환 중 소득공제 받는 방법

취업해서 드디어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서 통장에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나도 그랬다. 대학 4년 내내 빌린 돈이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갚아야 할 빚이 되고,
매달 원리금이 빠져나가면서 저축할 여유가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동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항목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다.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정리했다.

연봉·상환액 조합별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환급액 차트
▲ 연봉 구간과 상환액에 따른 세금 환급액 시뮬레이션 (2026년 기준)

학자금 대출 상환과 소득공제: 기본 구조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이고,
두 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다.
두 개가 다른 제도이고, 적용 방식도 다르다.

원리금 소득공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적용된다.
소득에서 상환액을 빼준 다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라,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진다.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연 200만원 상환하면 세율 15%가 적용돼 3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두 가지 혜택 비교
원리금 소득공제: 상환한 원금 + 이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 세율 × 상환액만큼 환급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 등록금 납부액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 → 이미 졸업했으면 해당 없음
– 두 제도는 중복 적용 가능 (상환 연도와 재학 중 납부 연도가 다른 경우)

소득공제 대상: 어떤 대출이 해당되나

모든 학자금 대출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일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농촌출신학생 학자금 대출 등이 해당된다.

반면 시중 은행에서 별도로 받은 학자금 목적 신용대출이나,
부모님이 학생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빌린 대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이 본인 명의이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실행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 적용 가능 대출 유형 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scholarship.go.kr)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현황 → 대출 유형 확인
“한국장학재단”이 대출기관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주의사항

ICL(Income Contingent Loan)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상환이 시작된다.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공제 내역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진 납부(임의 상환)를 한 경우에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환 내역을 조회한 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해당 금액이 반영됐는지 비교해보는 게 좋다.
간소화에 없으면 장학재단에서 직접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환급액 계산해보기

계산 방법은 단순하다. 상환한 원금과 이자 총액에 본인 적용 세율을 곱하면 환급받을 세금이 나온다.

[ 계산 예시 ]

연봉 3,000만원 직장인 A씨 (과세표준 약 1,800만원, 세율 15%)
2025년 학자금 대출 상환액: 원금 180만원 + 이자 20만원 = 총 200만원

→ 소득공제액: 200만원
→ 세금 환급: 200만원 × 15% = 30만원

연봉 4,800만원 직장인 B씨 (과세표준 약 3,000만원, 세율 24%)
2025년 학자금 대출 상환액: 원금 230만원 + 이자 20만원 = 총 250만원

→ 소득공제액: 250만원
→ 세금 환급: 250만원 × 24% = 60만원

연봉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연차일수록 같은 상환액에도 더 많이 돌려받는다.
2~3년차에 연봉이 오르면서 적용 세율이 바뀐다면, 그때부터 공제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서 챙기는 순서

학자금 대출 상환 소득공제 신청 흐름도
▲ 한국장학재단 상환 내역 확인부터 연말정산 제출까지 5단계 흐름

1단계: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 내역 확인

scholarship.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학자금대출 → 대출현황 → 상환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한다.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상환확인서(납부확인서)를 PDF로 다운로드해두면 나중에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2단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내역 확인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교육비’ 항목 안에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이 반영된다.
자동으로 잡혀 있다면 그대로 선택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에서 금액이 0원이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장학재단에서 발급한 상환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에 없으니 공제 못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3단계: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요청이 온다.
보통 1월 말~2월 초다.
이때 공제 항목에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을 체크하고,
간소화 미반영 시 장학재단 상환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퇴직자·이직자 주의
2월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공제 항목 입력 →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접 입력

자주 놓치는 케이스 정리

원금이 아니라 이자만 공제 받는 줄 아는 경우

이게 제일 흔한 오해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 대상이다.
이자만 공제라고 알고 있어서 원금 상환액을 빼고 작은 금액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해다.
납부한 원금 전액도 공제에 포함되므로 전체 상환액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경우

대출이 본인 명의라도 실제 상환을 부모님이 해준 경우, 소득공제는 본인이 아닌 부모님 쪽에서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본인 계좌에서 상환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납 상황이라면 본인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 처리를 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대출 상환 완료 연도도 챙겨야 한다

중간에 목돈이 생겨 조기 상환을 완료했다면, 그 해 상환액이 평소보다 훨씬 크다.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상환 완료 연도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다.
조기상환 확인서도 장학재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외에도 챙길 수 있는 교육 관련 공제

직장을 다니면서 직무 관련 학원이나 교육 과정을 수강한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강의료, 수강료, 직업훈련 비용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다.
석사·박사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 가지 더: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확인하자
한국장학재단 대출 금리는 매년 변동된다. 2026년 기준 일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연 1.7~2.0% 수준이다.
조기 상환이 유리한지, 아니면 투자나 저축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단순히 “빚이 있으니 빨리 갚겠다”가 아니라, 금리와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낫다.

정리: 놓치기 쉬운 공제, 한 번만 챙기면 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중 소득공제는 복잡한 게 아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 내역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대조 → 누락 시 확인서 직접 제출.
이 세 단계만 기억하면 된다.

연봉이 3,000만원이고 연 200만원을 갚고 있다면 30만원,
4,800만원이고 250만원을 갚는다면 60만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상환액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적어도 세금만큼은 되찾아올 수 있다.

다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학자금 대출 항목 하나를 더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길 권한다.